티스토리 뷰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공연티켓, 도서, 박문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영화관람 티켓, 신문구독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정부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하고 있는 문화비, 이번에는 소득공제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바로 알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한국문화정보원 또는 문체원(바로가기)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대상에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하거나 결제할 경우, 이를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하도록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상품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영화티켓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가능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대상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혜택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 시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결제방법
문화비 소득공제에 필요한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가 적용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아래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정보검색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Q&A
Q : 영화 상영관 입장에 사용한 금액, 즉 영화관람료의 인정 범위는?
A : 영화 관람료는 상영영화, 상영시간, 상영관, 좌석 등이 특정되어 실제 영화 상영관 입장이 가능한 영화표(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Q :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 구매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 식음료 및 굿즈는 영화상영관 입장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화관 외부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굿즈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Q : 영화관 내 스포츠 시설(클라이밍, 볼링 등) 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 이는 영화관람과 무관하며, 영화관 외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서비스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외 정부지원제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는 알지 못했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은 정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